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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 습격사건… 물린사람도 과실책임 있다.
이름 청려원 작성일   2014.10.11

지난 2일 오후 김모(41.여)씨가 몸길이 1m 가량의 진돗개에게 물렸다. 얼굴과 팔을 심하게 뜯긴 김씨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김씨는 "3시간 동안 수술했지만 얼굴은 봉합만 해놓은상태"라며 "양팔은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울었다.

당시 주인까지 진돗개에게 물려 손가락이 잘렸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두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탐문수사까지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 500만 시대에 내 주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저출산 고량화 흐름에서 반려동물의 수는 빠르게 늘고있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는 500만 마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일상에서 이들과 늘 마주친다.

 

여기서 더는 의문 하나-. 개는 이제 사람과 동료 반려동물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왜 공격하는 것일까.

전문가에 의하면 '불안심리'와 '지배본능' 두가지를 원인으로 꼽는다. 소심한 성격의 소형견은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와 맞닥뜨리면 '자신이 공격 당할지 모른다' 고 걱정해 먼저 달려든다는 얘기다.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공존하려면 평소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목줄과 인식표 착용은 기본이다. 사나운 개는 입에 망을 씌워야 하고 개집 앞에 커다랗게 '개조심' 표시를 해놔야한다.

예쁘다고 과보호하면 빗나가는 건 사람이나 개나 마찬가지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개를 소파나 침대에서 지내게 하면 주인과 서열이 동등하다고 생각해 사람을 우습게 볼수 있다"고 조언한다.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중앙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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